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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아시나요

사랑이 죄라고 우리의 착한녀는 남친인 사기남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을 한 사이라서 착한녀는 별다른 의심없이 거액을 사기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후에 사기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날짜도 차일피일 미루고 착한녀와의 만남도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남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사기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고의의 3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묵시적 행동에 의하여 속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호텔에서 숙박하는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봅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 착오를 제거해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회사가 착오를 일으켜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준 것을 기망행위로 봅니다. 기망행위에서 애매한 부분이 과장광고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자사제품을 광고하면서 부풀리기를 합니다. 판례에서는 상품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최고, 최대, 최상)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허위광고를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두번째는 재물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고의입니다. 고의에는 기망행위의 고의와 재산취득의 고의 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어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사기죄로 봅니다. '사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기화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장기입원 등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에 든 사례의 경우에는 사기남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사기범들은 피해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직업이 없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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