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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요령 효력 알아볼까요

유산을 둘러싼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암투를 그린 영화나 TV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중의 하나가 유언장입니다.


이와같이 유언장에 대하여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는 까닭은 유언장은 작성요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언장 작성요령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효력

피상속인(망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서 법정상속인의 일정 지분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은 민법에 규정된 5가지 방식에 맞게 해야만 합니다.

민법 제1060조에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첫번째로 자필증서는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 효력에 대하여 가장 분쟁이 많은 방식입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는 구체적으로 번지수까지 명확하게 적고 날짜와 성명을 기재한 후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도장은 막도장도 상관없지만 서명으로 대체하면 무효입니다.

유언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배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녹음 방식은 유언자가 본인의 이름과 날짜, 유언내용을 말하고 참석증인이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말한 후에 유언내용이 틀림없다고 구술합니다.

유언에 참석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미성년자, 그 후견인, 유언이익자, 배우자, 직계혈족 등입니다.



공증 방식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비밀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작성하고 봉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봉인을 하고나서 봉투 겉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함께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자필증서 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필증서 방식으로 유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위독하거나 급박한 상황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증인 2명이 참석하여 유언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작성한 후에 낭독합니다.

낭독이 끝나면 구수증서에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다만, 구수증서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7일 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언장 작성요령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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