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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형량 아시나요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AS문제로 화가 나서 격한 반응을 보이면 

업체 직원이 대뜸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형량

형법 제314조에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무는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며 부수적 업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재임대하였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평온하게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의 업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특정이란 가족, 친구, 지인 등 행위자와 가깝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착오나 부지에 빠뜨려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형 무형의 행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커에 의하여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거나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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