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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미국이나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백세인생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달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에게는 퇴직금이 유일한 노후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2013년 이후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간 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받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법정 금액 이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과는 달리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3월 1일에 입사하고 2018년 3월 29일에 퇴사하였다면 재직일수는 5,873일입니다. 기본급에 기타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액이 10만원이라면 퇴직금 금액은 약 48,271,232원이 됩니다. '100,000 X 30 X (5,873/365)'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에서 바로 퇴직금 계산기 메뉴가 보일 겁니다.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일자로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내 퇴직금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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