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연휴에 도로가 막히다보니 운전을 교대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친한 친구나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내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과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설계사나 다이렉트보험 텔레마케터의 말만 듣고 그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상, 대물보상, 자기신체손해보상을 해줍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은 해당 차량의 자차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손해에 가입하는 경우에 자동가입됩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은 자차손해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려고 자차손해를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특약은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운전자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즉, 내가 가족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했더라도 다른 가족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자동차의 범위에는 가족의 차량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각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범위를 가족한정으로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자동차의 범위는 피보험차량과 동일한 차량입니다. 동일한 차종 기준은 승용, 다목적 승용, 경승합(3종 승합), 경화물(4종 화물) 입니다. 보상범위는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대인1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자기신체사고 보상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 등입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약의 운전자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지정 1인 운전자 등입니다. 보상범위는 다른 자동차의 자차손해이며 이 손해액을 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합니다. 보상한도는 본인의 자차손해 가입금액이고 본인차량의 가액과 다른 자동차의 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30만원이 있습니다. 렌터카, 업무 중 사고, 자동차 취급업 종사자, 차량소유자의 허락없이 운전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남의차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도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과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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