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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인터넷신청도 가능해요

바쁘게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깜박하고 운전면허 갱신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준비물 그리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인터넷신청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이전에는 1종과 2종이 서로 달랐지만 이제는 동일하게 10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5년이고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1년까지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년 후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며 2종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 2만원만 붙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군복무 등으로 갱신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으로 3.5 X 4.5cm이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안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신청은 인터넷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려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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