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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아시나요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인기가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약 가산항목 점수가 높아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산항목은 청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가점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가산항목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되더라도 추후에 부적격처리가 되며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85평방미터 이하 100%, 초과는 50%를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85평방미터 이하 85%, 초과는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은 무주택기간 항목은 32점이고 부양가족수는 35점이며 가입기간은 17점입니다.

무주택자인지 판단기준은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청약자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매년 2점을 가산하게 됩니다.(최대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은 무주택 상태에서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부양가족수 항목은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가능하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등재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미혼이거나

주민등록 등재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점제 계산은 0명인 경우에는 5점이고 1명당 5점씩을 가산합니다. (최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은 6개월 미만이면 1점이며 6개월~1년은 2점이고 매년 1점을 가산하여

15년 이상인 경우에 최대 17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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