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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아시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만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4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그 사용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연차수당은 사용한 일수를 제하고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차휴가종료일의 다음날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휴가에 통합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연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총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 연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한 해를 제외하고 다음해부터 매 2년마다 1개씩을 가산하여

최대로 2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가져야 하며 평균임금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며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X (통상임금 X 8)'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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