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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추후납부 알아볼까요

소득활동이 없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로 가장 기본적인 대비는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채권자가 압류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여 노후에 대한 안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및 추후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추후납부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10년간의 최소 납입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군복무를 하거나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일정한 기간(군복무는 6개월, 실업은 최대 12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크게 추후납부와 추가납입이 있는데,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추후에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군복무나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고 부족한 기간은 추후납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일시금이나 60개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자격상실자는 안됩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은 연금납입액을 키워서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올리기 위한 추납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없어서 임의가입을 한 가입자가 추가납입을 많이 이용합니다.

단,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요율이 상승하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할 때는 배우자 쪽으로 분산해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및 추가납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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