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범위에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연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기장의무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미비하여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자,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연말정산 누락자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신고시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이 다르니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산정방식은 먼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되는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액을 차감해 주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적용세율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2018년에 변경되어 7단계의 구간별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서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든다면 과세표준 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액은 918만원이 나옵니다.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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