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5. 20:49, 세금 정보
개인사업을 영위하려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사업주분들에게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매출이 많이 안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30%가 넘고 사우나 업종은 90%에 이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자가 선택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세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세 납입을 면제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반기별로 1.1~1.25일과 7.1~7.25일 두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연도별로 매년 다음해 1.1~1.25일 한번입니다.
법인은 반기별로 그 중간에 3개월마다 예정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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