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신고는 물론 4대보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가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거나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종합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나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율이 업종별로 평균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홈택스 이용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면 여러모로 잇점이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에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발급'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누른 후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치면 카드등록에 대한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가족카드, 직불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자의 카드 등은 사업자용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읽어보고서 개인정보 동의난에 체크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최대로 50장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소지한 개인용 카드를 등록한 후에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면 신청절차는 끝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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