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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 아시나요

부가세는 업종을 불문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 단계마다 부과되는 거래세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간접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세금부담이 적은 대신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1.1~1.25일과 7.1~7.25일 두번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법이란 매출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가세율은 13%이지만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에 해당됩니다.



만일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다면 공제법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환급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7천만원이고 매입액이 8천만원이면 100만원의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7천만원 X 10%) - (8천만원 X 10%) = -100만원'

부가세 환급 방법은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통상 신고기간이 끝나고 30일 내에 입금을 해줍니다.



사업시설투자나 수출업종, 재무구조개선 이행 등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내에 입금을 해주며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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