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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아시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에 맞춰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마 종합소득세가 아닐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른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의무에 맞게 신고해야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9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단, 새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기장의무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상습발급 거부자 등은 단순경비율 신고가 안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은 1개의 사업자로 인정하여 신고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각 별도로 판단해서 신고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산정방식과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만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추계로 신고할 때는 아래 3가지 산정방식으로

산출된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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