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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아시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는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며 취득시기는 취득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한 날이고 상속은 사망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서로 다른데, 조합원의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된 시점이고

일반분양자는 매매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1~3%이고 이외에 농특세와 교육세가 가산됩니다.

토지와 건물, 상가는 표준세율로 4%이며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산하여 총 4.6%에 해당됩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등 사치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두배에 해당되는 9.6%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인터넷에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취득세 부동산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세금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60일이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취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4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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