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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가능해요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을 말하는데 서울은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번거롭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절차에서 전세권과 같은 효력으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에는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금액과 변제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변제한도는 3,400만원입니다.

만일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400만원은 최우선변제로 회수하고

부족한 금액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회수하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인과 주택인도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세대주 도장, 본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바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포털검색창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눌러줍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음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이미지파일로 준비해서 올리거나 스캐너가 있으면 바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수수료를 결제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접수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에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처리일에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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