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살다보면 내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언제인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분실할 때도 있고 가끔씩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자동차 검사 종류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준수여부,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차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차량등록일로부터 4년이고 다음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내 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안전공단'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바로 자동차 검사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조회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에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조회하는 차량의 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가 나타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1개월 이내에는 2만원이고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서
최대로 30만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러 가서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예약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예약하고 결제를 하면 검사수수료에서 1,200원을 빼줍니다.
토요일에는 전면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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