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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나 임금기준, 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단, 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동안 5인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먼저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연차휴가를 2년차에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개정하여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년차에는 총 11일, 2년차에는 총15일의 연차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내용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휴직기간을 출근일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출근한 일수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차휴가일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하여 육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육아휴직기간도 출산전후 휴가기간처럼 출근일수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다음해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얼마전에 미투운동이 사회적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직장내 성희롱 조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주의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벌금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에 다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먼저 주간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하고 5일로 계산하여 1주 68시간의 근로를 허용하였지만 1주일을 7일로 계산하여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만일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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