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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아시나요

자산가들은 본인의 사후에 유산 문제로 가족이 등을 지고 멀어지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유언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상속으로 법정상속인을 모두 제외한다면, 그 가족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민법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인은 일정 지분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속 유류분 제도 및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만일 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으로 법정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유류분 권리는 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액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먼저 상속재산 가액을 확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는 차감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내의 재산만 포함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하기 위해서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의 재산도 모두 포함합니다.

유언자가 증여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한 생전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와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남은 인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한다' 라고 판시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지분에 못미치게 상속받으면 부족한 한도내에서 반환청구를 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은 4억원, 차남은 2억원을 증여하였지만 장녀에게는 1원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녀의 유류분은 상속재산 6억원을 상속인 3명으로 나누고 유류분 지분 1/2을 곱하면 1억원입니다.

장남의 반환청구대상 금액은 증여 4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금액 1억원을 차감하면 3억원입니다.

차남의 반환청구대상 금액은 증여 2억원에서 자신이 유류분 금액 1억원을 차감하면 1억원입니다.

장녀의 유류분 반환청구액 1억원을 유증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해 보면,

장남은 7,500만원, 차남은 2,5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3억원, 내연녀에게 3억원, 장녀는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녀 유류분은 상속재산 6억원을 상속인 2명으로 나누고 유류분 지분 1/2을 곱하면 1억5천만원입니다.

장남의 반환재산은 증여 3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금액 1억5천만원을 빼면 1억5천만원입니다.

장녀의 유류분 반환청구액 1억 5천만원을 유증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해 보면,

장남은 5천만원, 내연녀는 1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 1억원 차남에게 증여 8억원을 한 후에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장남에게 8억원, 차남에게 1억원을 남긴 경우입니다.


장녀 유류분은 상속재산 18억원을 상속인 3명으로 나누고 지분 1/2을 곱하면 3억원입니다.

장남의 반환재산은 9억원에서 자신의 유류분 금액 3억원을 빼면 6억원입니다.

차남의 반환재산도 동일하게 6억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이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재산이 증여나 유증 등 여러 건이 있으면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합니다.

그래서 장녀는 차남에게 유증액 1억원을 반환청구하고 부족한 5천만원을 장남에게 반환청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 유류분 제도 및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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