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이사는 집안의 큰 일이었지만 지금은 포장이사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깜박해서는 안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 후에 14일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5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보호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는 지역에 따른 보증금 한도가 있는데 서울은 2018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보증금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고 부족한 금액은 우선변제로 받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전입신고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분이 신청할 때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하니 참조하세요.
전입신고 첫번째 화면은 전출입구분과 신청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음 단계 화면에서는 전입지와 전출지를 기재합니다.
전출지 시도와 시군구를 입력하고 '주소조회'를 눌러서 나머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입지 입력도 '주소검색'을 눌러서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 화면에서는 전입자 및 기타사항을 기재합니다.
'세대원 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세대원들을 하나씩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만일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에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여기까지 기재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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