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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금액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OECD 국가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최우선 과제가 고용안정과 증진이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금액

실업급여 유형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소정 급여일수가 90일에서 240일까지 지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취업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등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직장을 그만 두기 전에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 급여일수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기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2018년 기준으로 54,216원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53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지체없이 관할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 질병, 출산 등의 사정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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