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4. 19:46, 법률 정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을 매도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이 되는 줄 아시던데, 등기권리증은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교부해주는 증명서로서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로 추정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원인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등기를 진행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받아들여서 허위나 부실한 등기가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합니다.
먼저 소유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두하여 등기공무원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은 본인임을 확인하고 조서에 신체적 특징 사항을 적게 됩니다.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위임할 때 법무사가 확인조서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위임장과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포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서에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서 부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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