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9. 02:10, 노무 정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대신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입사한지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연간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되어 최대로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연간으로 계산하면 최대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1년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다음해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2년간 부여된 연차휴가는 최대 15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1년미만 연차휴가 일수 11일과
2년차의 연차휴가 일수 15일을 합하여 최대로 26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아시나요 (0) | 2018.12.12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자 출산휴가 일수 아시나요 (0) | 2018.12.10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아시나요 (0) | 2018.12.01 |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기간 신고방법 아시나요 (0) | 2018.11.24 |
공무원 급여 급수 알아볼까요 (0) | 2018.11.10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