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7. 11:15, 일상 정보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씨가 되면 전방에서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도 겨울이면 산처럼 쌓인 눈을 치우느라 애를 먹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이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은 납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 기간 동안의 연금 납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의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서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대상으로는 현역병은 물론이고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전환근무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단, 군복무 기간이 다른 공적연금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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